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 후에 천재지변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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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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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근거한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최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 보조금수령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법 시행령」별표 5 또는 별표 6에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해ㆍ 방역지원, 환경보전, 수급 조절 등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ㆍ경영ㆍ소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은 수행배제ㆍ교부제한 또는 지급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⑩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이하 ‘제재부가금 부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보조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2.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⑫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거나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급법 시행령」별표 8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⑮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결정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