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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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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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제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충족
다. 권장요건
1) 색상은 반사율이 70% 이상인 흰색이나 밝은 색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작성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게재 가능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가) 띠종이의 크기
(1)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 이상)×가로(최소 90㎜~최대 235㎜)
(2)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나) 그 밖의 사항
(1)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2)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3)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210㎜)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8) 별표의 부도 규격 준수
2.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대상
가. 동 고시 제1항제가호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나. 동 고시 제1항제나호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외 취급
3.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가. 개념
1)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
가)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구성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구성 체계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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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
가) 집배코드는 총 9자리로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
<집배코드 구성 체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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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기재사항 표시
1)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기재할 수 있음
2) 통상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금지사항
가.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표시인영은 표시 불가
나.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사항은 기재 불가
1) 인간의 존엄성, 국가 안전,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2)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ㆍ반인륜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내용
3)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하고 퇴폐적 내용
4)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 불가
라. 그 밖에 우편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