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2.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성과평가위원회
5. 대체투자위원회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회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회
제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
5.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
6.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7.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이하 "위탁운용기관"이라 한다)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8.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
10.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
11.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7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