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제2조(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