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본 주제도 현장조사 방법) #
비오톱경계구획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오톱 속성을 조사한다.
1.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
가. 「토지피복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토지피복지도를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나. 토지이용ㆍ토지피복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오톱경계구획도를 바탕으로 세부 유형을 실제로 확인 및 수정하고 세부 속성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토지이용 현황은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유형화 및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속성정보가 있다면 별표 4 이외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 조사표의 유형 분류기호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폴리곤 내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이용유형 코드를 기록한다. 다만, 대상지의 특성상 별표 2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추가적인 토지이용 유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
라. 조사표의 토지이용유형(%) 항목은 폴리곤 내 나타나는 1개 이상 3개 이내의 토지이용유형을 기록하며, 점유율은 5% 단위로 표시하고 기록한 토지이용유형의 점유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마. 하나의 폴리곤 내에 4가지 이상의 토지이용 유형이 나타나는 것은 폴리곤의 토지이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토지이용유형 폴리곤을 분리하여 단순화시킨 후 재작성하여 조사한다. 다만, 4가지 이상의 토지이용유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중요한 토지이용유형으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조사표의 규격은 토지이용별 이용강도를 판단하기 위해 건폐지역의 경우 폴리곤 내 건축물의 주 층수를, 도로의 경우 도로 폭 또는 차선 수를 숫자로 단위까지 기록한다.
사. 가로수 또는 가로녹지가 있는 도로의 경우 현존식생 현황에 가로수의 수종, 수고, 흉고직경을 기록한다.
2. 투수ㆍ불투수현황도
가. 투수ㆍ불투수현황도는 비오톱경계구획도를 바탕으로 각 폴리곤의 투수기능과 수면, 녹지 등의 생물서식 기반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폴리곤을 기준으로 투수ㆍ불투수 현황을 조사하며, 투수ㆍ불투수 현황은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유형화 및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투수ㆍ불투수 유형이 있다면 조사표 이외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및 작성해야 한다.
나. 별표 4의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조사표의 유형 분류기호는 별표 3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폴리곤 내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투수ㆍ불투수유형 코드를 기록한다. 다만, 대상지의 특성 상 별표 3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투수ㆍ불투수 유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
다. 조사표의 포장유형비율은 비오톱유형화 및 비오톱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의 점유율을 5% 단위로 조사하여 각 유형의 합이 100%가 되도록 구분하여 기록한다.
1) 건폐지 :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
2) 비건폐포장지 : 건물이 차지하지 않는 토지이며, 빗물이 투과될 수 없는 포장재료로 포장된 토지
3) 반투수포장지 : 빗물이 투과될 수 없는 포장재료를 사용하였으나 투수를 목적으로 한 틈새가 있는 포장지
4) 투수포장지 : 건물이 차지하지 않는 토지이며, 빗물이 땅속으로 투과되어 들어갈 수 있는 토지
5) 자연녹지 :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어 지하수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지반 위에 형성된 녹지
6) 수공간 : 정기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이 존재하며 개방수면을 가지는 공간
3. 현존식생도
가. 현존식생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는 식생의 수종, 분포현황, 식생구조 등을 파악하여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별표 4의 조사표를 이용하되 현존식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나. 항공영상 등 기초자료로 구분할 수 없는 세부적인 수종과 식생군락 경계를 폴리곤마다 최상층에 우점하는 식물종의 상관을 고려하여 재설정하고 비오톱경계구획도의 경계를 수정ㆍ보완한다.
다. 조사표의 유형분류 기호는 별표 5를 사용하며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현존식생유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최종적으로 현존식생 현황은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유형화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조사표 이외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및 작성해야 한다.)
라. 조사표의 우점종 명은 생육하고 있는 식생의 우점종 식물종명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점종이 다수일 경우 우점도가 높은 종부터 순차적으로 3개 종까지 필수적으로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종을 표기할 수 있다.
마. 녹지율은 해당 비오톱 면적 내 녹지의 점유율을 5% 단위로 숫자로 기록한다.
바. 식생 수직구조는 비오톱 내부 식생의 층위구성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식생의 활력도, 다양성, 그리고 환경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식별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조사하며,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4개 층위의 발달정도를 기준으로 몇 개의 층위로 구성되었는가를 1부터 4까지의 숫자로 작성한다.(각 층위의 발달여부는 층위별 식생의 식피율이 20% 이상일 때 해당 층위가 발달한 것으로 판단하며, 층위발달 판단 식피율은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조사표의 층위별 종명은 우점종의 식물종명을 기입하며, 우점종이 다수일 경우 우점도가 높은 종부터 순차적으로 3개 종까지 필수적으로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종을 표기할 수 있다.
아. 조사표의 층위별 수고, 흉고직경은 각 층위를 구성하는 우점종의 최소, 최대, 평균치를 숫자로 기록하고, 층위별 식피율은 해당 층위 식생이 폴리곤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로 표시한다.(관목층과 초본층의 수고(초장)는 미터 단위로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한다.)
자. 식물종의 우점도는 별표4에 따른 비오톱 속성자료조사표(작성방법) 하단의 우점도 조사법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차. 식물종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따라 한글로 기록한다.
4. 지형주제도
가. 지형주제도는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수치고도자료를 기초 데이터로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작성 해상도(Grid Size)는 10m×10m 이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만, 분석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지형주제도는 표고분석과 경사분석, 향분석 등을 실시한다.
다.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에 필요할 경우 지형주제도 작성을 통해 도출된 표고, 경사도, 향에 대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비오톱경계구획도의 각 폴리곤별로 재분석하여 항목별로 분석값을 속성정보로 기입할 수 있다.
5. 동ㆍ식물상주제도
가. 동ㆍ식물상주제도는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에 대해 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 조사항목은 별표 7부터 별표14를 참고한다.
나. 지자체는 필요시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조사의 범위 및 기준, 대상 생물종 등을 정하여 동ㆍ식물상주제도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