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인사원칙에 따라 인정받고 존중받는 최적의 공감 인사서비스 제공
2.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 제공
3. 정실과 연공서열을 탈피한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관리
제2장 임용권의 위임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령」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
1. 소속기관장 및 기획조정관ㆍ국장에게 공통으로 위임하는 임용권
가.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그 기관 내 전보
나.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이하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변경
다.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변경
라. 전문관의 선발 및 변경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연구사 및 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이하)의 신규채용, 휴직, 복직, 파견 및 면직
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
다. 시보공무원의 시보해제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
나. 시보공무원의 시보해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ㆍ현원의 조정, 본부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전보 등 전체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