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으로 정한다.
제2장 인정기준
제3조(인정기준) #
① 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이하 "품종 등"이라 한다)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한우ㆍ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ㆍ재래돼지ㆍ제주마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인정대상 가축의 추가) #
① 토종가축을 사육ㆍ관리하는 자가 토종가축 인정대상 가축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초축 조성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조성경위, 외모 특징 등)
2. 품종 등 관리 기록(세대별 혈통기록, 부화 및 입추내역, 선발방법 및 도태내역 등)
3. 체중 등 능력 기록
4.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생산내역,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 마릿수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 생산자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대상 토종가축을 추가한다.
제3장 인정 절차
제5조(인정기관)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