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하 "전문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문교육 위탁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낚시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3. 해양수산·낚시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단체
제3조(교육시간) #
전문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 매년 최소 4시간 이상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 매년 최소 21시간 이상
제4조(교육강사 등) #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위탁받아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대한 강사를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낚시관련분야, 안전관리분야 및 환경보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전 교육내용 통일을 위한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업무규정) #
① 수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표준교재 편찬 및 교육관리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 진행
4. 강사 자격 및 운영
5. 교육홍보
6. 교육 결과 보고
7. 교육안내 및 이수 현황 등 통보
8. 그 밖에 교육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
①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2.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4. 과목별 교육시간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일정 수립 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수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를 묶어서 교육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2.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 매년 반기별 2회 이상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계획 통지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교육계획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해당 명단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전문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및 승계, 휴업·폐업, 휴업의 재개
4.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폐업 신고
5.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명령
⑥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교육신청) #
전문교육 대상자는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증 발급) #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등) #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낚시정보종합포털의 구축·운영) #
수탁기관의 장은 낚시정책 홍보와 낚시 전문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낚시정보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지구별·업종별수협조합장은 관할 지역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획 홍보,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강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열람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제출·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