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
① 환급심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 및 소요량 사전심사는 관할지세관의 환급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②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의 관세조사 부서(심사총괄과 또는 심사관실을 말하며, 대구ㆍ광주세관의 경우에는 심사과를 말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적용받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세관의 갱신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소요량산정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갱신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⑤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관할 업체 수,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환급심사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급등 신청서 배부) #
세관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부할 수 있다.
1. 환급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담당직원의 휴직ㆍ전보ㆍ휴가ㆍ출장 등으로 해당 환급등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2장 환급심사 및 소요량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