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선정 및 변경) #
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 유형별로 선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따로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가공품은 해당 식품의 품목명 또는 제품명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 등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고시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여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해석기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은 별표 1에서 정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서 인용한 식품 등의 유형이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고시한 품목명 또는 제품명과 일치하는 식품만 인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