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과학수사 부서에 소속되어 현장감식, 감정, 과학수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의 관찰,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증거물의 수집"이란 증거물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감정을 위하여 원상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거물의 채취"란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원상의 증거물 등으로부터 지문을 현출하거나, 미세증거물ㆍ디엔에이 감식 시료 등을 전이하는 것을 말한다.
6.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이란 현장감식 및 증거물 수집ㆍ채취에 관한 정보, 증거물 감정 정보, 범죄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ㆍ외국인의 생체정보ㆍ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인권보호) #
과학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과학수사 기본원칙) #
① 과학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은 수집ㆍ채취 단계부터 감정,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 업무처리자 변동 등 모든 단계의 이력이 연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증거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