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서비스방해ㆍ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 유통되는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을 위조ㆍ변조ㆍ유출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 "보안관제"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6. "보안관제센터" 또는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안보위해 공격"이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이버공격으로 다음 각 목 중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23.〉
가. 「국가정보원법」제3조 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개정 2026.4.23.〉
나. 「국가보안법」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 「국가정보원법」제3조에 따른 국제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이버공격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관련 주요정보통신망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및 이를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8.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4.23.〉
9. "탐지규칙정보"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