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에 따라 우수, 최우수로 나누어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2. "우수 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등급 우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최우수 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등급 최우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절차
제1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의 신청 및 계약
제3조(신청 자격) #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신청) #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신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체결)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심사의 범위, 기간, 수수료 등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하고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4조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2항의 보완요청을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