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고시·예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