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란 「전자정부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으로서 위탁용역을 발주하여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용역 수행자"란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
②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특별한 정의가 없는 경우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
① 위탁용역의 계약문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위탁계약특수조건, 계약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서 위탁계약특수조건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일반용약계약특수조건」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및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위탁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위탁용역 수행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제5조(위탁용역 수행자 업무 등) #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용역 수행자가 수행할 위탁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규정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ㆍ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ㆍ분석ㆍ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ㆍ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바.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ㆍ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 검토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업무는 위탁규정 별표 5와 같다.
④ 발주기관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용역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위탁용역수행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용역 수행자의 업무수칙) #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용역 수행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의 계약내용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계약) #
위탁용역 수행자가 공동수급체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영 제78조의3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이 위탁용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8조(용역의 착수) #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위탁용역수행계획서, 수행책임자 등 참여인력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착수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 수행자는 착수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참여인력의 관리) #
①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은 제안요청서의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위탁용역 수행자는 제1항의 참여인력 중에 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인력변경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위 참여인력이 위탁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체되어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에 비해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제10조(보고의무) #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진척상황
2. 쟁점 및 해결방안
3. 예상되는 위험 및 대응방안
4. 위탁대상사업 진척을 위하여 취해야 할 행정사항
5. 그 밖에 위탁대상사업 관리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위탁용역 수행자는 긴급한 경우 구두, 유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보고는 서면에 의하여 보완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③ 위탁용역 수행과 관련된 보고 주기, 보고 방법,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용역수행의 장소 및 방법) #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수행의 장소ㆍ설비ㆍ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위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탁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용역의 일시정지) #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외에도 위탁대상사업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대상사업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위탁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이 종료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
① 이 위탁계약특수조건 등 위탁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발주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위탁용역 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위탁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행 지체책임) #
① 위탁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용역의 수행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위탁용역 수행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계약금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위탁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위탁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 배상책임) #
위탁용역 사업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
①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