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③ "DB(Data Base)"란 컴퓨터 상의 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일정한 구조와 형식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의 집합, 자료의 틀을 뜻한다.
④ "불법투찰"이란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콜센터"란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전화 문의에 응대하고 상담하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의 용역업체 조직을 말한다.
⑥ "IT서비스데스크"란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접수, 처리,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말한다.
⑦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⑧ "재해"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⑨ "연동정의서"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기 위해 해당 DB 테이블 구조와 항목, 길이, 주기 등 송ㆍ수신 절차와 범위가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⑩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방부 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