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2. "계측기기 성능검사"란 성능검사대행자가 계측기기의 성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측센서"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을 특정한 신호로 변환해 주는 감지장치를 말한다.
4. "데이터로거"란 계측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5. "동적범위(dynamic range)"란 장치의 상한 및 하한 사이의 측정할 수 있는 단계의 수를 기록하는데 필요한 비트(bit)의 수를 말한다.
6. "분해능"이란 계측센서에 있어서 인접한 두 개의 입력신호를 서로 구별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신호 차이를 말한다.
7. "센서보정계수"란 계측기기 측정값으로부터 참값을 구하기 위한 수식의 계수 및 상수를 말한다.
8. "자동화계측시스템"이란 사용자의 개입 없이 계측센서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정확도"란 계측기기 측정범위의 최대값을 측정했을 때 편차의 절대값꽈 측정불확도를 합산한 결과[(|측정값-기준값|)+측정불확도(신뢰수준 약 95%, K=2)]로서 기준값 FS로 나눈값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0. "제작사 규격"이란 계측기기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계측기기의 성능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말한다.
11. "주파수 측정범위"란 전송 시스템에서 규정 이상의 감쇠, 일그러짐 없이 전송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12. "측정범위"란 각 계측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및 최대값을 말한다.
13. "평활주파수"란 가속도센서와 속도센서 등 동적센서의 경우 센서에서 획득되는 신호가 왜곡되지 않는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14.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tsem)"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ㆍ고도ㆍ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을 말하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포함한다.
15. "FS"란"Full scale의 줄임말로 계측센서가 측정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16. "불확도"란 측정결과와 관련하여,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dispersion)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말한다.
17. "측정(확장)불확도"란 구간으로 정의되어 지는 측정결과에 대한 양(quantity)을 말하며, 여기서 구간은 측정량에 대한 값의 분포 중 상당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 되는 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