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만"이라 함은 법 제2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말한다.
2. "지원단"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8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위원 등"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영 제15조 제2항에 의해 채용된 전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3의2. "승격"이라 함은 전문위원이 현재 계약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파견전문위원"이라 함은 지원단의 규제ㆍ애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파견 받은 민간기관 근로자를 말한다.
5. "의견제출자"라 함은 중소기업 규제ㆍ애로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6. "규제과제"라 함은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7. "애로과제"라 함은 규제과제 외에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기업이 불편을 겪는 과제에 대해 규제의 정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말한다.
8. "해당없음 과제"라 함은 규제 및 애로사항이 아닌 과제로 건의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특정한 정책의 신설을 요구하는 등 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제를 말한다.
9. "규제혁신플랫폼"이라 함은 규제개선을 위해 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애로 협업처리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업무기관"이라 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을 말한다.
11. "개선권고"라 함은 옴부즈만이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건의한 과제 중에서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제 또는 애로 관련 민원을 제기한 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적용범위) #
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지원단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