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KOPIA, 이하"KOPIA 사업"이라 한다.)"이란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보급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
2.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KOPIA Center, 이하 "KOPIA 센터"라 한다.)"란 KOPIA 사업을 위하여 협력대상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여 협력대상 주재국에 설치 및 운영하는 협력체를 말한다.
3. "KOPIA 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란 KOPIA 센터 및 협력사업을 관리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 소장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여 KOPIA 센터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4. "KOPIA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소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KOPIA 사업지(주변국 포함)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5. "KOPIA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란 KOPIA 센터의 협력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하며, 연구원 중 통역연구원은 통ㆍ번역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한다.
6. "KOPIA 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이란 농과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KOPIA 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실습 연수훈련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한다.
제2장 KOPIA 사업 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① 농촌진흥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KOPIA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KOPIA 사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주재국과의 KOPIA 사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KOPIA 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해외농업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업관련 글로벌 인력양성 지원
4. 그 밖에 KOPI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