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법제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6. "소관부서의 장"이란 법제처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
① 법제처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
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및 해당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퇴직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소송대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