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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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