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AM 잠정목표값"이란 소요 무기체계의 고장 빈도, 전투준비태세, 정비업무량을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의 정량적 값으로 표현하여 중기전력소요서에 제시한 값을 말한다.
2. "RAM 목표값" 이란 무기체계 획득단계 달성 및 충족을 위한 RAM 기준값을 말한다.
3. "RAM 목표값 설정"이란 소요 단계 제시된 RAM 잠정목표값을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구매 초기 단계에 요구사항, 기술발전 추세,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RAM 목표값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4. "신뢰성 설계"란 무기체계의 신뢰도값 달성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원인 및 형태를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설계 단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고장영향분석(D-FMEA)"이란 무기체계의 부품 및 구성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설계단계 적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6. "정비성 설계"란 무기체계의 정비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비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7. "RAM 분석"이란 무기체계의 개발단계에 공학적기법과 예측SW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를 분석하고 RAM 목표값을 달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8. "RAM 시험평가"란 설계고장영향분석,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 등을 통해 식별된 고장모드와 고장원인을 수명시험 등을 적용하여 확인하는 신뢰성 시험과 RAM 분석 결과의 목표값 달성을 검증하는 신뢰성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대상사업)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