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란 각종 새만금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개발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개발청 대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부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각종 새만금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청 홈페이지” 주소(URL)내에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란 개발청 홈페이지 및 부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4. "홈페이지 운영”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5. "이용자 입력사항”란 외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나타내는 모든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책임
제3조(홈페이지 운영책임) #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에 대한 총괄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개발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대변인이, 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담당부서 장으로 한다.
제3장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총괄·조정) #
관리관은 개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제5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
① 관리관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연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