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정보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정보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정보업무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전문정보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실무능력과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
전문정보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일 것
2. 정보부서 근무자 또는 정보부서 경력자
3. 제2호에 따른 근무기간(최근 1년 동안을 말한다)에 제출한 견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 공고에 포함된 평가기준을 충족할 것
4.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정보 관련 교육 및 정보수집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기타 전문분야 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정보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공고 및 심사시기) #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연도 전문정보관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전문정보관 인증 선발인원ㆍ신청기간ㆍ절차
2. 전문정보관 인증신청자 제출서류
3. 전문정보관 정보활동 우수사례 제출
4. 전문정보관 추천순위 및 평가기준
5. 전문정보관 정보활동 우수사례 평가기준
6. 그 밖에 전문정보관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전문정보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매년 10월에 실시한다.
제5조(인증심사 신청) #
① 인증신청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인증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정보과장
나.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다. 그 밖의 경찰공무원: 소속기관의 장
② 인증추천권자는 인증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문정보관 인증 추천 배정인원에 맞춰 추천순위를 부여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정보외사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6조(정보활동 우수사례 제출) #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인증신청자는 정보외사국장에게 정보활동 우수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정보활동 우수사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우수사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정보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정보과 소속 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후보자 선발 등) #
정보외사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 평가점수 및 제7조에 따른 정보활동 우수사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전문정보관 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인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전문정보관 인증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전문정보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문정보관 인증에 관한 사항
2. 전문정보관 재인증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정보관 인증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보외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정보과 및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소속 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인증위원회 운영) #
① 인증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이 된다.
제12조(인증심사 및 제청) #
① 인증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전문정보관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후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정보외사국장은 인증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전문정보관 인증을 제청(提請)해야 한다.
제13조(인증) #
① 해양경찰청장은 인증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정보관 인증 후보자를 전문정보관으로 인증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정보관으로 인증된 사람에게 별표의 전문정보관 상징물과 별지 서식의 전문정보관 인증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정보관의 재인증 및 해지) #
① 정보외사국장은 전문정보관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인증 시부터 매 3년마다 인증위원회를 통한 재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재인증 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재인증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전문정보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람
2. 최근 2년간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
3. 그 밖에 전문정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 인증위원회에서 전문정보관 인증을 해지하기로 결정된 사람
제15조(전문정보관에 대한 우대)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인력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정보관을 정보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정보관을 정보분야 교수요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③ 정보외사국장은 전문정보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특별세미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문정보관을 각종 정보분야 전문교육, 세미나, 국내외 연수, 다른 정보기관 파견 등에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정보관 중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정보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이버견문보고관리시스템」 내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여 전문정보관을 등재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운영 협의) #
정보외사국장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문정보관이「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속근무 규정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관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