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분야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간정보 특성화교"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대학원을 말한다.
3.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이란 고용연계 중심의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을 지정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호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과 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간정보 관련 이론, 실무 정책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란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 여건을 갖추고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8.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이란 고용연계 중심의 현장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대학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대학을 말한다.
9.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분야 석ㆍ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을 말한다.
10.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공간정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ㆍ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12. "인력양성 운영기관"이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2.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3.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4.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