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2장 고문변호사
제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관 업무 중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
①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과학기술ㆍ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