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 해역별 관리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관리해역 수질(또는 저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관리해역의 수질(또는 저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란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상, 수리ㆍ수문, 토양,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역 환경자료와 수질, 해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먹이사슬,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해역 환경자료를 말한다.
4. "기준연도"란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 및 해역 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이전 년도를 말한다.
5. "목표연도"란 5년 단위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의 최종연도를 말한다.
6. "안전율"이란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 조사,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 수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7.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8. "오염원 그룹"이란 오염원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것을 말한다.
9.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10.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부하량의 종류와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발생부하량"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나.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
다. "유달부하량"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라. "기존배출부하량"이란 기준연도에 관리구역에서 배출하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마. "기준배출부하량"이란 목표연도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관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바. "안전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