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보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평가대상기관) #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방검찰청 및 지청
2.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4. 소년원
5. 보호관찰소 및 지소
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대상기관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조(평가시기) #
평가는 1년에 반기별로 2회 실시한다.
제6조(평가기준) #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 등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7조(평가항목) #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신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수사상황 등 공개 관련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인권보호 실태파악 노력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8.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보안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의료·보건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복귀·직업훈련 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5.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사범 처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5.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④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3. 인권보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⑤ 소년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용·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교정교육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 및 보호소년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를 통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평가방법 및 절차) #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보고서는 그 해 7월 중순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관 중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인권 관련 각종 통계 자료, 평가대상기관에서 보고한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 정보보고 등 각종 보고, 언론에 보도된 인권 미담사례 등 제반자료를 활용한다.
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는 장관표창으로 하고, 부상으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 대상기관에 대한 공적은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위임) #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보호상황평가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권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