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수칙은 실지감사, 확인출장, 자료수집 등 모든 감사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
감사공무원은 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진다.
제2장 감사자질 및 기준
제4조(자질 및 능력향상) #
① 감사공무원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실 국·과장은 감사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이 법령 또는 이 수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사활동실적 부진자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로 판정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자세)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시 선입감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단장, 동료와 항시 상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청탁, 압력이나 유혹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기준) #
감사공무원은 감사범위·방법·절차의 결정 및 감사결과의 평가·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하며, 합법성뿐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준비
제7조(감사준비) #
① 감사단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검토한 후 감사방법 등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분장된 감사업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제8조(특수관계인의 신고)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전 수감기관 직원이나 감사 관련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밖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 신고를 받은 감사단장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사종료 후 실지감사보고서에 신고서를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착수
제9조(감사현장 이동) #
① 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감기관이 먼 거리에 있어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하루 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계획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출발한다.
③ 지방 출장시에는 가급적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미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에 수감기관의 차량이나 안내자를 대기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착수 보고와 감사협의)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착수 즉시 감사장 전화번호, 숙소 등을 해당 감사소관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취지 등을 설명한 후 감사진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장 설치) #
① 감사단장은 감사장을 간소하게 설치하고 기관장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같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사단이 동시에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장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활동
제12조(감사실시) #
① 감사공무원은 일일의 감사실시사항을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하게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자의적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감사책임) #
감사단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리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감사공무원이 수감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감사자료 사전유출 등 현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감사단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 #
① 감사단장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1차적으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단장이 부내 업무처리 등 부득이 감사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단장이 감사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주요사항의 의견청취) #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수감기관 직원의 신상관련 사항 또는 주요 정책결정관련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장 및 간부직원에게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16조(수감비용의 부담 등) #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중 수감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사적업무 또는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지감사 시 현장 확인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경비 등은 제외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관련 비용의 일부를 수감기관에 부담시킨 경우에는 이를 감사관실 예산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숙소 및 식사) #
① 감사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맞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단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는 등 개별행동을 할 경우에는 감사단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숙소 및 식당 등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공휴일 활용) #
감사공무원이 공휴일에 현지에 체류할 경우 수감기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승지나 위락장소를 관광하거나 수감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외부인 등의 접촉)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직원과 이해관계인은 물론 감사와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숙소에 출입시키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친지 등 외부인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 #
① 감사공무원은 현장확인, 사무실 출근 등으로 감사장 또는 출장지역을 벗어나거나 병가·연가·지각·외출·조퇴시에는 사전에 별지2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병가·연가·외출 등 개인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해당 감사공무원의 "근무상황부"에 이를 전산 입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기간준수) #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과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전념) #
감사공무원은 출장기간 중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출장지이외의 지역을 여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 #
① 감사공무원은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서류만을 감사현장에서 받아야 한다.
② 질문서와 문답서는 필요시 감사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답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문답대상자를 엄선하여 감사단장에게 문답내용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감기관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 답변서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감사자료 보안유지)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자료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실시 중에는 감사장 내 서류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사용하고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 장치에는 암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감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종료 및 철수 시에는 활용이 끝나거나 불필요한 감사자료가 감사장이나 수감기관의 컴퓨터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5조(감사결과처리 및 보고)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되 보고서는 간결성, 명료성,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감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단장 또는 해당 감사소관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에 처리방향 등을 마음대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