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