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교통 개선지표"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ㆍ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보행교통 개선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종합지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분야별ㆍ지역별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표를 말한다.
5. "이동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통행 목적을 위해 원활하게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6. "안전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차량,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7. "쾌적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8. "연결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시설물이나 기타 장애요인 없이 연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제2장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제3조(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 항목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연결성 총 4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의 조정) #
제3조에 따른 개선지표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상 조사대상구간에 신호교차로가 없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이동성 분야의 평균 보행자 지체
2. 이동성 분야의 적정 보행신호시간 확보비 〈전문개정〉
제3장 보행교통 실태조사
제5조(보행교통 실태조사 실시) #
지자체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조사대상구간) #
① 실태조사의 구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도로구간으로 한다.
1. 대상 도로 : 보차분리(步車分離)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보도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왕복 2차로도 가능함
2. 대상 구간 : 조사 대상 구간은 도보권을 고려하여 500m 내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로폭 12m 미만의 인접 소로 500m 내외를 별도로 포함할 수 있음
② 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조사구간수) #
조사구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구ㆍ동ㆍ읍ㆍ면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 이상의 구간을 조사해야 한다.
제8조(조사일자) #
① 조사일자는 일주일 중 보행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선택하여 조사하며, 비나 눈 등 날씨 변수가 최대한 없는 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첨두시(尖頭時) 조사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 사전조사를 통해 첨두시를 파악하도록 한다.
제9조(사전 기초조사) #
① 지자체장은 현장조사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구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1:1,000 수치지형도가 없을 경우에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전 기초조사에서는 개선지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 중 수치지형도상에서 측정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값을 측정하고 이를 수치지형도에 표시하여 현장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현장조사) #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실측조사 : 보도폭, 단절구간 길이, 신호시간, 횡단보도폭, 보행교통량 등 현장 실측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를 준용한다.다만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율과 같은 최근 1년 이내 수집된 공공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실측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양식) #
현장조사는 제9조에 따른 사전 기초조사 자료가 적힌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항목별로 별지 1의 조사양식을 참조하여 조사한다.
제4장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제12조(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지표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지표를 분야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평점기준 중 이동성 분야의 "평균 보행자 지체" 와 "적정 보행신호시간 확보비"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 구간에 신호교차로가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분야별 항목별 가중치) #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분야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2조제3항과 같이 "횡단 대기 시간"과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표7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16조(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수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지표는 별표 5에 따른 각 개선지표의 평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개선지표의 평점기준 산정 예시는 별지 4를 참조한다.
② 분야별 평점은 제1항의 개선지표별 평점에 별표 6 또는 별표 7의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선지표를 산출한 지자체장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개선지표 수립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제17조(종합지표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개선지표 수립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지표는 제16조제2항의 분야별 평점에 별표 6의 분야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종합지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전국 시ㆍ군별
2. 도시 규모별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나.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종전의 가목에서 이동>
다. 중도시 : 인구 30만 이상 ∼ 50만 미만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라. 소도시 : 인구 30만 미만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마. 군
④ 종합지표 작성양식은 별지 3과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수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활용
제18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시 활용) #
① 지자체장은 개선계획 수립 시 개선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제7조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개선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기 등을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우수사례 공표)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지표 공표 시 개선지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사례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및 보고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지표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자체장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