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
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제4조(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