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인사담당관, 소속기관의 각 부(단)장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를 수집ㆍ가공 ㆍ저장ㆍ검색ㆍ 송신 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 ㆍ 기술ㆍ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소요제기서"라 함은 정보화추진 대상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 또는 기존응용체계의 개발, 개선, 발전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운용체제가 아닌 일반 유틸리티 프로그램가운데 비용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유료프로그램을 말한다.
6. "사업계획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정의하고 구조화 한 것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말한다.
9. "현행화"라 함은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소멸 등 정보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EA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0. "정보시스템 개발"이라 함은 개발대상 업무의 처리절차 및 세부기능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보체계 규격(SW)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감리"라 함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보시스템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3. "형상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계획, 구현, 유지보수,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기법을 말한다.
14. "상호운용성"이라 함은 서로 다른 체계간 특정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5. "표준"이라 함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하는 기술서비스 영역별 표준기술들의 집합을 말한다.
16. "시험평가"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와 요구기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