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4. "보험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5. "비용산정 목록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한 목록표를 말한다.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정범위(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급여행위,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급여ㆍ비급여 대상이 아닌 행위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이라 한다)의 급여 결정신청건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의 항목 중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진료항목
6. "비급여약제"란 건강보험기준에서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를 말한다.
7. "심사청구"란 보험회사등 또는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8. "심사(피)청구인"은 심사청구의 주(객)체로서 이들을 당사자라 한다.
9. "심사청구액"이라 함은 심사청구인이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결과 통보에 불복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시범재활치료"라 함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에서「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한 재활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규칙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