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하급 행정기관을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바로 아래의 하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유관단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교부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로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받는 산하단체ㆍ법인 및 조합을 말한다.
4.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사전컨설팅 감사"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미리 해양수산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이 실시하는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제6조에 따른 일상감사, 제7조에 따른 행정감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
①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2. 해양수산 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등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