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업무의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자체평가계획 심의 및 상ㆍ하반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
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
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소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체평가과제 부문별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2.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에 대한 조정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평가결과 활용) #
① 자체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사ㆍ성과ㆍ조직ㆍ예산 등에 반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부서는 평가결과를 반영 및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협조) #
교육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조치) #
① 장관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외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위원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자료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자료검토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용역계약 체결)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