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 #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②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위반ㆍ비위(非違)사실ㆍ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