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정보표지) #
① 정보표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용
가. 정보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나 지방항공청장이 설치가 비현실적이라고 결정한 곳에는 정보표지를 포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상 정보신호가 필요한 곳은 추가적으로 정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보표지(위치/방향)는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복합적인 유도로 교차점과 운영상 유도로 위치표지의 추가적인 표지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기장에게 지상 항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치표지는 가장 긴 유도로를 따라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포장면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정보표지는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종석에서 잘 보이도록 필요한 위치에 유도로나 주기장에 설치한다.
나. 방향정보표지는 유도로 교차지역 전, 후에 설치할 수 있다.
3. 특성
가. 정보표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위치표지판을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경우 검은색 바탕에 황색 문자
(2) 방향 또는 목적지 표지판을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표지 바탕색상과 포장면의 대비가 불충분한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검은색 글자인 경우는 검은색 테두리
(2) 황색 글자인 경우는 황색 테두리
다. 각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의 높이는 4m, 문자의 모양과 비율은 <그림 2-32>, <그림 2-33>을 따라야 한다.
②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방향표지(Surface painted taxiway direction signs)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유도로 교차지점에 유도로 방향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표지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형 유도로 방향표지를 포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방향표지는 중심선의 가장자리로부터 1m 지점에 와야 하며, <그림 2-21>과 같이 좌회전표지는 유도로 중심선의 왼쪽에, 우회전표지는 중심선의 오른쪽에 설치한다.
나. 판형 유도로 방향표지를 활주로 또는 활주로와 활주로 정지위치 사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유도로의 표면에 판형 유도로 방향표지를 그릴 때에는 유도로 중심선의 왼쪽에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와 함께 설치한다.
3. 색상 :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방향표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무늬로 표시한다.
4. 특성
가. 문자의 높이는 4m, 문자의 모양과 비율은 <그림 2-32>, <그림 2-33>을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유도로 지정번호에는 회전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붙여야 한다.
다. 하나 이상의 지정번호가 연속해 있을 때에는 각각의 유도로 지정번호를 15㎝ 폭의 흑색 세로선으로 구분해 준다.
라. 판형 표지의 바탕은 직사각형이며, 문자의 가장자리로부터 가로 세로 0.5m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위치표지(Surface painted taxiway location signs)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위치표지는 유도로 측면을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위치표지는 대개 <그림 2-21>과 같이 유도로 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한다. 다만, 기하구조상 왼쪽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오른쪽에 설치할수 있다.
나.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위치표지의 가장자리는 유도로 중심선의 가장자리로부터 1m가 되는 지점에 와야 한다.
다. 판형 위치표지를 활주로 또는 유도로(혹은 활주로)정지위치와 활주로 사이에 표시해서는 안된다.
3. 색상 :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위치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무늬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로 위치표지가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탕 주변에는 황색으로 윤곽선을 추가하여야 한다.
4. 특성
가. 문자의 높이는 4m, 문자의 모양과 비율은 <그림 2-32>, <그림 2-33>을 따라야 한다.
나. 하나 이상의 지정번호가 연속해 있을 때에는 각각의 유도로 지정번호를 15㎝ 폭의 흑색 세로선으로 구분해 준다.
다. 판형 표지의 바탕은 직사각형이며, 문자의 가장자리로부터 가로 세로 0.5m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④ 표면에 그리는 판형 게이트 식별표지(Suerface painted gate identification signs)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조종사들이 지정 게이트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표면에 그리는 판형 게이트 식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저시정 운용상황에서 특히 유용하다. 터미널의 형태가 핑거(Finger Type)일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표면에 그리는 판형 게이트 식별표지는 <그림 2-22>와 같이 터미널 건물 근처에 있는 포장된 계류장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이 표지는 유도로 중심선에 인접해 있으며, 게이트까지 이동하려면 이 표지가 있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3. 색상 : 표면에 그리는 판형 게이트 식별표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무늬로 표시한다.
4. 특성
가. <그림 2-22>와 같이 지정번호가 한 줄로 되어 있는 판형 게이트 식별표지를 표면에 표시하려면, 문자의 높이는 최소 1.2m는 되어야 한다.
나. 게이트 지정번호가 두 줄 이상이라면 문자의 높이는 최소 1m, 문자의 모양과 비율은 <그림 2-32>, <그림 2-33>을 따라야 한다.
다. 판형 표지의 바탕은 직사각형이며, 문자의 가장자리로부터 가로 세로 0.5m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
라. 이어지지 않은 각각의 게이트를 하나의 게이트 식별표지에 모두 표시하려면 쉼표로 구분해야 한다.(예:"B1, B3, B5")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⑤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Surface painted apron entrance point signs)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가.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는 터미널 계류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넓게 펼쳐진 포장구역이 있는 계류장에서 조종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 표지는 터미널 계류장의 입구와 출구를 찾는데 특히 유용하다.
2. 위치
가.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는 <그림 2-23>과 같이 터미널 건물로 이어지는 계류장 근처의 포장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1m 지점에 위치하고 도입선(lead-in line)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하구조상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고, 도입선 위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주기장 진입이 일방향인 경우 진입방향만 설치한다.
3. 색상 :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숫자 또는 숫자와 문자로 표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4. 특성
가.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는 직경이 4.5m가 되는 한 개의 원을 해당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1m 지점의 도입선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 안에는 숫자와 문자를 기입해야 하며, 높이는 2m로 설치한다.
다. 숫자와 문자의 폭은 높이에 비례하게 하여 <그림 2-32>, <그림 2-33>에서 설명한 모양과 일치하도록 한다.
라. 표지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형표지의 가장자리에 흑색 윤곽선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윤곽선의 폭은 15㎝로 하여야 한다.
⑥ 지리적 위치표지(Geographic position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지리적 위치표지는 저시정 운용시에 지상이동하는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지리적 위치표지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 계획에 따라 지정된 저시정 이동경로를 따라 설치하며, 이동방향을 중심으로 하여 유도로 중심선의 왼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지리적 위치표지는 관제기관에 의하여 정지위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그림 2-24>와 같이 정지위치표지와 조합하여 그 앞쪽에 설치한다.
다. 지리적 위치표지가 정지위치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활주로 경계등과 정지위치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라. 지리적 위치표지는 저시정 활주로의 활주로 정지위치에는 둘 수 없으나, 지상이동경로로 지정된 다른 활주로의 활주로 정지위치에는 설치할 수 있다.
3. 색상
가. <그림 2-24>와 같이 콘크리트나 밝은 색의 포장면에 지리적 위치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원의 직경이 2.1m인 분홍색 바탕에 흑색 숫자로 표시한 다음 원에 15㎝ 폭의 백색 띠를 두르고, 그 바깥에 인접하여 다시 15㎝ 폭의 흑색 띠를 두른다.
나. 아스팔트나 기타 어두운 색깔의 포장면에 설치하려면 백색 띠와 흑색 띠를 서로 바꿔야 한다.
4. 특성
가. 지리적 위치표지는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숫자와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주) 숫자는 해당 표지가 경로상에서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며, 문자까지 사용하는 것은 표지가 있는 해당 유도로의 지정번호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나. 영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지정번호가 있는 유도로에 지리적 위치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그 중에서 영문자 부분만을 지리적 위치표지에 넣어야 한다.
주) 예를 들어 경로상의 네 번째 지점이 유도로 A7에 위치한다면, 이 지점의 영문과 숫자가 조합된 지정번호는 "4A"가 될 것이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다. 지리적 위치표지의 문자는 숫자 다음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지리적 위치표지의 지정번호는 원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지정번호의 높이는 1.5m, 문자의 모양과 비율은 <그림 2-32>, 그림 2-33>을 따라야 한다.
⑦ 항공기 주기장표지(Aircraft Stand Markings)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항공기 주기장표지는 포장된 계류장과 제·방빙 시설에 지정된 주기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전륜(Nose wheel)이 주기장 표지를 따르는 경우, 계류장과 제·방빙 시설에 설치된 항공기 주기장 표지는 항공기와 고정물체 또는 이동하는 물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 2-29>의 최소 이격거리와 <표 2-18>의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 중심선과 장애물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주기된 항공기 뒷편으로 지상조업도로를 설치시 항공기가 이동하는 차량 또는 장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경우 "가"의 이격거리가 축소될 수 있다.
3. 색상 : 항공기 주기장표지는 황색이다.
4. 특성
가. 주기장표지는 주기형태에 따라 또는 기타 주기보조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기장 식별, 도입선(Lead-in Line), 선회바(Turn Bar), 선회선(Turning Line), 정렬바(Alignment Bar), 정지선(Stop Line) 및 도출선(Lead-out Line)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주기장 전면에 주기장 번호식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5항의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를 정지선 전면에 추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류문자 A, B에 해당하는 항공기 주기장의 원의 직경은 3m, 숫자와 문자의 높이는 1.5m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주기장의 사용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주기장표지가 겹쳐져 있고, 주기장표지의 식별이 곤란하던가 또는 틀린 표지에 의해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주기장표지의 사용대상인 항공기 명칭을 주기장 식별표지에 추가하여야 한다.
주) 항공기명칭표지의 설치기준은 제11항의 규정에 따른다.
라. 도입선, 선회선 및 도출선은 실선으로 15cm이상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 개 이상의 주기장표지가 겹쳐지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항공기용 표지는 실선으로 하고 그 외 항공기용 표지는 점선으로 하여야 하며, 점선의 길이와 간격은 각각 1m로 하여야 한다.
마. 도입, 선회 및 도출선의 곡선부분 반경은 가장 큰 형식의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바. 항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경우,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도입 및 도출선에 추가하여야 한다.
사. 1개 이상의 선회바나 정지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호를 붙여야 한다.
⑧ 계류장 안전선(Apron safety lines)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가. 계류장 안전선은 항공기의 안전한 주기와 지상차량 및 장비 등의 사용구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포장된 계류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류장 안전선에는 항공기 주기 보호선(Aircraft stand safety lines), 장비정치장식별선(Equipment limit lines) 및 여객통로선(Passenger path lines)이 포함된다.
2. 위치 : 계류장 안전선은 지상조업차량 및 장비 등을 항공기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고 당해 차량과 장비 등의 사용구역을 한정하기 위하여 <표 2-29>에서 규정된 최소 이격거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색상
가. 항공기 주기 보호선의 색상은 적색이다.
나. 장비정치장식별선은 제14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특성
가. 항공기 주기 보호선은 폭 10cm 이상의 실선으로 그려야 하며,〈표 2-29〉에 의한 주기된 항공기와 주변항공기 또는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정치장식별선은 제14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 여객통로선은 도로교통법규에 따른다.
⑨ 계류장 가장자리표지(Apron edge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계류장 가장자리표지는 계류장의 가장자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계류장 가장자리표지는 계류장의 정해진 가장자리 상에 위치한다.
나.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계류장 가장자리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3. 색상 : 계류장 가장자리표지는 황색이다.
4. 특성
가. 계류장 가장자리표지는 <그림 2-19>의 유도로 가장자리표지와 같이 각각 폭 15㎝, 간격 15㎝로 한 쌍의 선으로 되어야 하며, 줄무늬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사용 가능한 포장면의 경계선이다.
나. 계류장 가장자리표지의 어느 쪽이 항공기가 이동할 수 없는 포장표면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림 2-19>에 있는 것처럼 가로줄무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선회선(Turn line), 선회바(Turn bar)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항공기가 정지하기 전 또는 주행을 시작하면서 주기장에서 선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종사가 보고 선회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선회선은 <그림 2-25>와 같이 지정된 주기위치의 항공기 중심선 연장상에 주기 조작 최종단계에서 조종사에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나. 선회바는 선회 개시시점에 좌측 조종사석 옆으로 도입선에 직각으로 다음 <표 2-35>의 이격거리 위치에 설치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3. 색상 : 선회선과 선회바는 황색이다.
4. 특성
가. 선회선은 실선으로 폭 15㎝이상이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주기장표지가 겹치는 경우 가장 큰 형식의 항공기용은 실선, 그 외 항공기용은 점선으로 하여야 하며, 점선의 길이와 간격은 각각 1m로 하여야 한다.
나. 선회바는 길이 6m, 폭 30㎝로 선회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⑪ 유도사용 정지선(Marshaller stop line)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유도사용 정지선은 주기장에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를 정지시켜야 할 위치를 유도사가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 유도사용 정지선은 항공기의 전륜이 정지하여야 하는 지점에 유도선 또는 정렬바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색상 : 정지선은 황색이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4. 특성
가. 유도사용 정지선은 <그림 2-26>에 있는 것처럼 표지의 길이는 유도선 양쪽으로 1m, 폭 30㎝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지선에는 사용대상 항공기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정지선에 사용대상 항공기의 모든 기종이 주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항공기 명칭표지 문자는 높이 30㎝로 하여 정지선 측면과 15㎝ 이격시켜야 하며, 전면의 유도사가 보고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기종이 중복될 경우에는 정지선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라. 항공기 명칭표지 문자의 색상은 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명칭표지를 표면과 대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황색 바탕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기 명칭표지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⑫ 조종사용 정지선(Pilot stop line)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원격 주기장에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를 유도사 없이 조종사가 정지시켜야 할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 조종사용 정지선은 항공기의 조종석이 위치하는 지점의 유도선 좌측에 다음 <표 2-35>의 이격거리에 위치한다.
3. 색상 : 조종사용 정지선은 황색이다.
4. 특성
가. 조종사용 정지선은 <그림 2-27>에 있는 것처럼 표지의 길이 6m, 폭 30㎝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지선에는 사용대상 항공기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정지선에 사용대상 항공기의 모든 기종이 주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문자의 높이는 1m로 정지선과 15㎝ 이격시켜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⑬ 정렬바(Alignment bar)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원격 주기장에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를 유도사 없이 조종사가 정렬하여야 할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 정렬바는 <그림 2-28>과 같이 지정된 주기위치의 항공기 중심선 연장상에 주기 조작 최종단계에서 조종사에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3. 색상 : 정렬바는 황색이다.
4. 특성 : 정렬바는 다음 <표 2-36>와 같이 항공기 전륜이 위치하는 지점에서 항공기 기체의 뒷부분으로는 "X" 길이, 앞쪽으로는 3m의 점선과 "Y" 길이, 폭은 30㎝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⑭ 장비정치장 표지(Equipment storage marking)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장비정치장 표지는 계류장내에서 항공기의 지상조업 등을 위한 장비와 차량이 정차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2. 위치 : 장비정치장 표지는 <표 2-16>의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와 <표 2-29>의 항공기 주기장 이격거리를 확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색상 : 장비정치장 표지는 청색이다.
4. 특성 : 장비정치장 표지는 실선으로 폭은 10㎝이상이어야 한다.
⑮ 탑승교 안전선(Passenger boarding bridge safety lines)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용 : 탑승교 안전선은 지상차량과 항공기 수리장비 등으로부터 이동식 탑승교를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고정식 탑승교의 경우에는 운용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2. 위치 : 탑승교 안전선은 탑승교를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하여 지상차량과 항공기 수리장비 등의 사용구역을 한정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색상 : 탑승교 안전선은 적색이다.
4. 특성 : 탑승교 안전선의 폭은 10㎝ 이상으로 하고, 안전선 안쪽은 폭 10cm 이상의 사선으로 표시하며 사선간의 간격은 0.8m 내지 1m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