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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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