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119항공대원"(이하 "항공대원"라 한다)이란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119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4.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5. "119항공운항관제실장(이하 "운항관제실장"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장"이란 비행 중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기장이 안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8. "교관(평가관)조종사(IP: Instructor Pilot)"란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교육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종전환조종사(T: Trainee)"란 기종전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항공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운항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운항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정비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구조구급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운항관리 담당자"란 운항관리시스템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6. "비행계획서(Flight Plan)"라 함은 계획된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분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
17.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8.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9.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 방식이 아닌 조종사의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