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 #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③ 판매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방법) #
① 판매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으로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실시현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모법업소 우대조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홍보·계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단체장을 통하여 화장품 가격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화장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할 수 있다.
제10조(벌칙) #
<삭 제>
제11조(보고) #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세부규정) #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