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품목별 농수산업자 및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제3조 삭제
제4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산물
2. 육묘
3. 버섯류
4. 분화
5. 절화
6. 무ㆍ배추
7. 약용작물류
8. 대파
9. 쪽파
제3장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 같다.
1.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
2.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
3.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
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
5.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집행 실적
2. 농수산업자 영입, 교육 및 정보 제공 실적
3. 소비홍보 및 수출활성화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