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1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발행과 관련한 업무 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2. 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3.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4. 기금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제2장 대행기관선정위원회
제3조(구성) #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행기관의 선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조(기능) #
① 위원회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의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선정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대리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3의 표준평가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