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센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핵심업무"란 재해ㆍ장애로 인하여 입주기관의 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복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입주기관"이란 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업체 등을 말한다.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재해ㆍ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는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7.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컨테이너운송과 관련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앞 장소로서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접수, 각종 기계의 보관에 관련되는 일련의 장비를 갖춘 지역을 말한다.
8.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이하 "입주"라 한다)한 기관,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한다), 위탁업체 직원 및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향) #
① 센터의 기반 시설 구축은 국가 항만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구축하고, PORT-MIS의 재해복구시스템은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필요한 예산을 공동 분담(分擔)하여 구축ㆍ운영하며, 그 외의 재해복구시스템은 각 입주기관별로 자체 구축한다.
② 센터의 기반 시설 및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ㆍ관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입주기관 공동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ㆍ관리하며, 공동운영ㆍ관리는 센터의 안정성, 경제성, 보안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