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발전사업자로서 원전을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기관"이란 원전사업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원전운영"이란 원전사업자의 조직운영, 원전부지 확보, 원전건설, 원전운전, 원전정비, 원전 부품 구매 및 품질보증, 원전해체 등 원전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정기검사"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전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2장 원전운영
제4조(원전사업자의 책무) #
① 원전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을 보존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원전 안전헌장’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전 운영의 안전성·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원전 안전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3.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관한 사항
4.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제5조(조직운영) #
① 원전사업자는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청렴·능력·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성·투명성·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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