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
시험은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되 시험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시험의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접수 등) #
① 응시원서는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응시수수료(면제 포함)는 시험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득점계산 등) #
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한다.
③ 선택과목 득점은 채점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④ 각 과목의 득점을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점으로 한다.
제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시험실시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험자문위원회) #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시험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위원 등) #
① 시험위원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1조(수당지급) #
시험자문위원,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증명서 발급) #
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과 관련한 출제관리, 집행, 채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