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공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권한관리자"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부처, 소속기관 사용자에 대한 권한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권한총괄관리자"란 권한관리자의 권한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관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각종 자연,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스템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6. "장애관리"는 발생된 장애에 대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보안관리"는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과 운영환경을 내ㆍ외부 무단 사용자에 의한 불법 유출ㆍ파괴ㆍ변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8. "데이터의 관리"는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분실ㆍ파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백업"은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별도의 매체(디스크 혹은 테이프 등)에 예비로 저장해두는 행위로써 시스템의 장애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저장해 둔 정보가 소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대비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가의 예산편성, 회계결산, 성과관리, 지출, 수입 등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자(운영 수탁자를 포함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중앙정부 및 국가재정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ㆍ산하기관ㆍ공공기관 등 각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 적용한다.
제4조(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시스템은 국가재정업무의 전산처리와 처리된 전산자료의 저장 및 활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