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사회공헌활동"이라 함은 기업,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 지역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지원,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농촌사회공헌인증"이라 함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의 농촌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농촌사회공헌인증조직(이하 "인증조직"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 마을 또는 농촌 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유지하고 지속적·반복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으로서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농촌사회공헌 인증대상 및 기준
제4조(인증단위) #
농촌사회공헌 인증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 지주회사, 자회사, 기업집단(그룹사), 계열회사 등
2. 공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3. 기타 : 병·의원, 학교, 단체 등
제5조(인증 평가기준) #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재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