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의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이하 ‘사전점검’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컨설팅"이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보호대책의 제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 컨설팅을 말한다.
3. "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사전점검의 실시 시기
제3조(사전점검 실시 시기) #
사전점검은 대상자가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 단계부터 실시한다.
제3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
제4조(사전점검 실시 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범위) #
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제6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사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