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꽃게 포획금지기간) #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연평도 주변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 E어장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고등어 포획금지기간) #
고등어(Scomber japonicus)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ㅇ 2024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ㅇ 2025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ㅇ 2026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4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